음성소방서(서장 김철기)는 국민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통해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 근절을 당부한다고 14일 밝혔다.
현행 ‘소방기본법’에는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 또는 협박해 화재·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원의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소방서는 ▲폭행피해 예방 및 대응 교육 활성화 ▲구급차 자동 경고·신고 장치 보급 등 폭행 예방·대응 장비 보급 ▲구급차 내외부에 카메라 설치 및 웨어러블 캠 보급 ▲폭언·폭행 피해 대원 심리상담 회복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나와 내 가족을 지키는 구급대원에 대한 폭언·폭행은 구급서비스의 공백을 초래한다”며 “구급대원 폭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