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성소방서(서장 김철기)는 내용연수 10년이 지났거나 파손된 노후소화기를 폐기·교체할 것을 당부했다.
노후소화기는 제조일로부터 10년이 지났거나 심각한 부식, 압력 저하 또는 소화약제가 굳는 등 사용이 불가한 소화기를 의미한다. 노후소화기의 경우 화재 발생시 초기에 신속하고 안전한 사용을 어렵게 한다.
이에 소방서는 평소 소화기 용기 변형 및 손상 등을 점검하고 내용연수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으며, 폐소화기는 전문 수거업체나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대형폐기물 스티커 구입·부착 후 처리가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화기는 화재 초기 소방차 1대의 위력을 보인다”며 “안전한 사용을 위해 노후소화기를 방치하지 말고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교체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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