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정초등학교(교장 김병희) 학생자치회는 지난 7월 26일(금) 국회의사당에서 실시한 제20회 대한민국어린이국회 우수법률안 발표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엄정초 학생자치회가 제안한 법률안은 ‘안전한 오후(야간)활동 활성화를 위한 초등학교 안전시스템 확충에 관한 법률(안)’이다.
엄정초 학생자치회는 전교생이 모여 학생들의 의견을 모으는 BEAM 학생 다모임, 학생들의 의견들을 적절성을 판단하여 심의하는 학생자치회 대표자 회의를 통해 학생자치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러듯 꾸준한 학생자치회 활동을 통해 엄정초 학생자치회에서는 2025년부터 실시하는 늘봄학교에 맞춰 학생들이 안전한 오후(야간)활동을 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의 안전시스템 확충을 제도화 해야한다는 법률안을 제출했다.
엄정초등학교 6학년 장인혜 학생대표는 국회에서 다음과 같은 3가지 법률안 내용을 발표했다. 첫째, 야간활동 후 학생 안전 확보를 위해 교내 가로등 설치를 의무화 한다.
둘째, 야간활동 후 가정에 학생 인계 시 미리 인정된 보호자에게만 인계한다. 셋째, 야간활동 중 학생 안전 확보를 위해 야간 학교배움터지킴이 운영을 의무화한다.
충주시 국회의원 이종배 의원도 어린이국회에 참석하여 엄정초 장인혜 학생대표를 격려하고, 충주시 학생자치회 활성에 힘을 보태기로 하였다.
엄정초 김병희 교장은 “학생들이 스스로 법률안을 만들어 보는 활동을 통해 건강한 민주주의, 바른 시민의식을 인식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
학생들의 다양한 생각과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엄정초 김응관 교사는 “연구학교와 학생자치회 활동을 통해 사회 현상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을 활성화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질 높은 민주시민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