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소방서(서장 김철기)는 주택화재 예방 및 인명피해 저감을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연중 홍보한다고 14일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 경보형 감지기로 아파트와 기숙사 를 제외한 단독·연립·다가구주택은 법적 의무 설치 대상이다.
소화기는 세대별·층별 눈에 잘 보이는 곳에 1대씩 비치해야 하며, 단독 경보형 감지기는 방과 거실 등 구획된 실마다 1개씩 설치해야 한다.
소화기는 정기적으로 압력게이지가 녹색을 가리키는지 확인해야 하며 제조일자를 기준으로 10년이 지난 노후 소화기는 필히 교체해야 한다.
또한 단독 경보형 감지기는 주기적으로 작동 버튼을 눌러 배터리 (건전지)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초기 화재 시 소방차 1대의 역할을 하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점검하여 안전한 음성군, 더 안전한 우리집 만들기 에 동참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