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의 법과 문화에 대한 이해 높여 범죄예방 효과 기대 -
제천경찰서(서장 임경호)는 8. 22(화) 15:00 제천박달재수련원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30명을 대상으로 범죄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범죄예방교육은 농번기 농촌 일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제천시에서 필리핀 지자체와 협약을 맺어 입국하게 된 외국인 근로자들을 상대로 실시 하였다.
교육 내용으로는 △외국인이 위반하기 쉬운 생활 법률 △한국의 주요 교통법규 △보이스피싱 등 주요 외국인범죄 △외국인 범죄피해 신고요령 등 한국의 법 이해와 외국인 범죄사례 중심으로 이뤄졌다.
제천경찰서 관계자는 “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이 한국의 법률과 문화를 잘 몰라 체류 기간 동안 범죄를 저지르거나 범죄 피해를 입는 경우를 미리 방지하고자 선제적으로 찾아가는 범죄예방교육을 기획하게 되었다. ” 며 “ 낯선 타국에 농촌 근로자로 온 외국인들이 아무 일 없이 고국으로 돌아 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상담 활동도 병행하겠다. ”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