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인의 대기시간 최소화 및 재방문 불편 해소 기대 -
제천시가 인허가 민원처리 절차 개선을 위해 ‘인허가 민원 사전상담 예약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인허가 민원 사전상담 예약제는 민원인이 상담을 원하는 날짜와 시간, 상담 내용을 미리 전화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제천시가 이를 확인 후 일정과 담당자를 확정해 회신하는 방식이다.
상담 대상은 공장등록, 개발행위, 건축신고‧허가, 농지전용, 산지전용 등 5종의 인허가 민원으로 한정되며 예약된 시간에 맞춰 방문하면 상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기에 민원인의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시행하는 사전상담 예약제 운영을 통해 방문 민원인이 이전 상담이 종료될 때까지 오랜 시간 기다려야 하거나, 출장 등으로 인해 담당자가 부재한 경우 두 번 걸음하는 불편을 덜 수 있게 됐다.
또한 업무 담당자가 민원사항을 사전에 파악하여 내실 있는 상담이 가능해 민원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창규 제천시장은“사전상담 예약제를 통해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고, 민원 처리 속도도 빨라질 것”이라며, “수요자 중심의 보다 편리한 행정서비스 도입에 시민들의 많은 호응과 적극적인 이용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인허가 민원 사전 상담 예약제 신청 방법은 제천시청 신속허가과(전화 043-641-6554)로 전화하거나, 제천시청 홈페이지의 인허가 민원 사전상담 예약신청 게시판을 통해 가능하다.
한편, 제천시에서는 수요자 중심 인허가 민원처리와 처리기한 단축 등 적극행정 실현을 위해 지난 7월 인허가 용역사와 업무 협약식 및 소통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또한, 최신 건축법 개정 법령과 각종 규칙 및 조례를 비롯해 건축 인허가시 검토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건축행정 편람’을 제작하여 오는 11월 말에 배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