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후경유차 약 600대 지원 -
충주시는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추가로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충주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돼 있고 정상 운행이 가능한 배출가스 4·5등급 경유 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이다.
정상운행이 가능한 차량의 판단 기준은 「자동차관리법」제43조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고 경유자동차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이다.
또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 개조를 한 적이 없는 등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지원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오는 8월 30일부터 9월 12일까지이며,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 www.mecar.or.kr 사이트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나 충주시청 9층 기후에너지과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이메일(haidie3507@korea.kr)과 팩스(☏850-3699)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접수기간 내 수신분만 인정된다.
더욱이, 노후경유차 폐차후 LPG 소형화물차 구입 시 100만 원이 지원되는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과 중복지원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2024년 이후 5등급 차량의 조기폐차 지원사업이 종료될 예정인 만큼 5등급 운행 차주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며, “노후 경유차의 조기폐차 유도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감소시키고 미세먼지를 줄여 청정한 대기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주시 기후에너지과 대기관리팀(☏850-3684)으로 문의하거나, 충주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공고문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