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성소방서(서장 김철기)는 적극행정을 실천하고 소극 행정을 격파하는 실천적 조직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고 밝혔다.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뜻하며 이는 헌법에 기반을 둔다.
음성소방서 직원들은 적극행정 홍보영상 시청, 실천 다짐 퍼포먼스, 인식전환 교육, 실천결의 선서 등을 실시하며 적극행정 실천으로 불필요한 관례를 타파할 것을 다짐했다.
김철기 서장은 “단순한 일회성 결의에 그치지 않고 창의적 행정 실 천을 도모하여 적극행정 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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